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유럽(EU)의 지식재산권 통합 움직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은 6일 브렉시트에 따른 유럽 상표·디자인·특허 등 지재권 분야에 대한 자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EU가 그동안 야심차게 추진해 오던 단일특허 도입과 통합특허법원 설립이 브렉시트로 인해 차질이 예상된다.
단일특허는 한 번의 출원과 등록만으로 EU 전역에 동일 효력을 갖는 특허다. EU는 출원인 비용과 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단일 특허 도입을 추진해왔다.
EU는 당초 단일 특허 도입과 통합특허법원 설립 시행 시기를 13개국 비준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잡았다. 이 중 독일, 프랑스, 영국은 단일 특허 및 통합특허법원 관련 조약에 필수 비준국으로 규정돼있는데, 프랑스를 제외한 독일과 영국은 아직까지 비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약에서는 통합특허법원도 파리, 뮌헨과 함께 런던에 설치하도록 명시해놓았다.
특허청에 따르면 현재 영국의 필수 비준국 지위는 이탈리아가 승계할 것으로 예상돼 제도 도입이 무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필수 비준국 변경이나 통합법원 소재지 이전 결정이 영국의 EU 탈퇴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나 가능해 단일 특허 시행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측된다.
EU 상표·디자인 제도는 그간 출원인이 유럽상표디자인청(EUIPO)에 출원하기만 하면 EU 전역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으나, 브렉시트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는 영국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세계 각국 출원인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서 새로운 상표와 디자인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EU와 별도로 영국에도 출원을 해야 한다.
이미 등록된 EU 상표와 디자인은 영국 내 권리 소멸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영국 정부가 별도 입법으로 자국에서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브렉시트로 단일 특허제도를 통한 유럽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이 상당기간 지연될 상황”이라면서 “기존에 등록된 EU 상표와 디자인을 보유한 우리 기업은 영국내 권리 변동과 후속조치에 관심을 갖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