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개 시중은행 CD금리 담합 `사실상 무혐의` 최종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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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6개 시중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 4년간 조사 끝에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6일 CD 금리 담합 혐의와 관련 “사실 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심의절차 종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사무처는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 등 6개 시중은행이 2009년부터 최근까지 CD 발행금리를 `금융투자협회에서 전일 고시한 수익률` 수준으로 발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추정했다.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올리기 위해 CD 금리에 담합했다는 혐의다.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2012년 7월 사건을 인지하고 약 4년 동안 조사를 수행, 지난 2월 이런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공정위원들은 지난 달 전원회의에서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 심의절차 종료를 의결했다.

공정위는 “심사관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공동행위 합의를 추정하기 위한 외형상 일치, 상당한 개연성을 판단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