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6개 시중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 4년간 조사 끝에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6일 CD 금리 담합 혐의와 관련 “사실 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심의절차 종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사무처는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 등 6개 시중은행이 2009년부터 최근까지 CD 발행금리를 `금융투자협회에서 전일 고시한 수익률` 수준으로 발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추정했다.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올리기 위해 CD 금리에 담합했다는 혐의다.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2012년 7월 사건을 인지하고 약 4년 동안 조사를 수행, 지난 2월 이런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공정위원들은 지난 달 전원회의에서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 심의절차 종료를 의결했다.
공정위는 “심사관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공동행위 합의를 추정하기 위한 외형상 일치, 상당한 개연성을 판단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경제 많이 본 뉴스
-
1
그래핀랩, EUV 펠리클 제조 설비 가동…“시양산 추진”
-
2
日 총리에 '온건' 이시바... 대통령실 “한일관계 긍정흐름 이어갈 것”
-
3
기아 스포티지, 3년 만에 얼굴 바꾼다…디젤 빼고 11월 출격
-
4
4분기 '대어급 신차' 레이스…판매 침체 뚫는다
-
5
“40~60% 저렴한 유튜브 프리미엄 한국만 이용못해”
-
6
LGD 中 광저우 LCD 공장, CSOT에 2조원 매각
-
7
"이젠 그만"...애플, 단종 예정 맥 모델 9종 공개
-
8
1700억 차세대 철도 통신망 사업에 통신 업계 시끌시끌
-
9
73년전 유괴된 美 소년, 할아버지 돼 가족과 다시 만났다
-
10
염재호 국가AI위원회 부위원장 “AX시대, 통계청→빅데이터청 개편을”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