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퍼 교체 보험처리, 이제 복원 수리비만 지급...‘코팅-색상손상, 긁히미, 찍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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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TV 캡쳐 ( 이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범퍼 교체 보험처리에 대한 약관 변경 소식이 주목받고있다.

30일, 금감원측은 지난 10개월간 연구용역과 성능.충돌 실험 등을 통해 경미한 손상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과 국토교통부 등은 지난해 11월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측은 “이 문제가 보험금 누수를 심화시키며 사회적 낭비를 조장한다”며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자동차 과잉수리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보험금 100만원 이하 소액 사고는 230만건으로 전체 68.8%를 차지한다. 이 중 상당수는 경미 손상인데도 범퍼 등을 새 부품으로 교체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따라 금감원측은 경미한 손상을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 교체 없이 외관상 복원이 가능한 손상으로 정의를 내리고 대상 부품은 범퍼 등 외장부품의 디자인과 관련한 경미한 손상에 적용된다. 다만 교통사로로 범퍼에 구멍이 나거나 찢어진 경우 등 범퍼가 크게 손상돼 기능상·안전상 문제가 있을 때는 부품 교체가 가능하다.

개정 약관은 1일 이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에게 적용된다고 알려져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