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폰 다단계 업체, 공정위에 소송

160만원 초과 제품 판금 반발…“단말기값·약정요금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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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휴대폰 다단계 업체들이 160만원 초과 제품 판매를 금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 휴대폰 가격을 `단말기값+약정요금`으로 보는 게 적정한지를 놓고 법정 공방이 펼쳐진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 휴대폰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IFCI, 아이원, NEXT가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복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IFCI, 아이원, NEXT, 아이솔루션즈의 방문판매법 위반을 적발해 지난달 시정명령을 내렸다. 4개 기업 모두 휴대폰 단말기값과 약정요금을 합쳐 160만원을 초과하는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판매법상 160만원이 넘는 제품은 다단계 판매가 금지된다.

공정위는 휴대폰 가격을 `단말기값+2년 약정요금`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짓고 4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다단계 업체들은 단말기와 약정요금을 별개로 봐야 한다며 시정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공정위의 시정명령 후 사업을 접은 아이솔루션즈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업체는 모두 시정명령을 철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IFCI는 공정위 심의 결과를 담은 문서인 의결서가 도착한지 며칠 지나지 않아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될 때부터 소송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IFCI의 소송은 대형 로펌인 태평양이 대리한다. 아이원, NEXT는 최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대형 로펌인 율촌이 두 기업 소송을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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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업체는 시정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일정 기간 효력을 잃는다. 법원의 최종 결론과 상관없이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다단계 업체는 계속 160만원을 초과하는 휴대폰을 판매할 수 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집행정지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할 때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업체가 약정 기간을 1년으로 변경해 16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휴대폰을 판매하는 등 지금도 영업을 이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기존의 심의한 논리에 따라 소송에 대응할 방침이다. 공정위의 조사 기간에 휴대폰 다단계 업체들이 실제 단말기와 약정요금을 분리해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주요 근거로 내세울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휴대폰 가격을 단말기와 약정요금을 더한 것으로 보는 게 맞는지 많이 검토했다”면서 “이번 건에서 분리해 판매한 사례가 없었고, 일반 소비자도 둘을 별개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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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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