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그룹이 미국에서 대규모 펀드를 조성키로 하는 등 보상금 관련 합의안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은 미국과 다르다고 선을 긋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폭스바겐 그룹은 미 법무부, 캘리포니아 주, 미 연방거래위원회 및 원고측 운영위원회와 폭스바겐 및 아우디 2.0L TDI 디젤 엔진 차량에 대한 민사사건 해결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폭스바겐 차량 약 46만대와 아우디 차량 약 1만5000대는 차량 환매, 리스 종결, 혹은 배출가스 장치 개선(승인 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소비자들과 합의를 위해 최대 약 100억달러(약 11조 6000억원)의 펀드를 설립할 계획이다. 미국 44개 주, 컬럼비아 및 푸에르토리코 특별구 법무부장관들과는 디젤 이슈에 관련된 현존 및 잠재 소비자 보호 청구권을 약 6억300만달러(약 7312억원)에 해결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한국은 미국과 상황이 다르다고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임의설정에 해당되는지는 법률 해석이 필요한 사안”이라면서도 “임의설정이 미국에서만 법적으로 문제될뿐 한국과 유럽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EA189 엔진을 장착한 차량은 2007년 12월 12일부터 2011년 12월 30일까지 환경부로부터 합법적으로 인증을 받은 차량이며 국내법상 임의설정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1-182호)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는 것이다. 임의설정 규정이 나중에 마련됐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리콜 개시를 대비해 마련하겠다는 사회공헌기금도 미국과 차이가 커 비교되고 있다. 리콜 개시를 대비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에 리콜 참여 고객 혜택 제공, 다양한 고객 편의증대 방안 및 약 100억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에 관한 계획을 알린 바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의 리콜 계획은 아직 환경부 승인조차 받지 못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이번 이슈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한국 고객 및 대중의 신뢰가 추락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관련 정부 부처와 이 문제를 보다 빠르게 해결하여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국과 미국 배출가스 기준 비교와 폭스바겐 입장. 제공= 폭스바겐코리아
문보경 자동차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