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산업단지 공공시설구역 내 신재생에너지 설치 제한이 사라진다. 종전 30% 이내 설치할 수 있었던 상한이 없어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 국민 생활이나 기업 활동과 관련된 66개 규제가 내달 일괄 완화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규제 완화와 관련된 46개 시행령 일괄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내놓은 `경기 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 정비 방안` 후속조치다.
이번 시행령 일괄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태양광뿐 아니라 다른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사업도 공장등록 취소 예외 사유로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율 제한도 없어져 에너지 신산업 보급 활성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 수도권과 광역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농산물 판매를 위한 공판장 설치가 허용된다. 이번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면적 3300㎡ 이하 공판장(시·군당 1개소) 설치가 허용되고, 정부가 지정하는 마을 기업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지역특산물 가공판매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내달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공장 옥상에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용도 등 가설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구내식당 등 집단 급식소 내에 일정 규모 이하 카페는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시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연면적 증가 범위는 10% 이하에서 20%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는 관광 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여행업 등록 기준을 현행 자본금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낮춘다. 또 녹지보전지역과 보전관리지역 등에 공공 하수처리 시설 설치가 허용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 계열사 중요사항 공시 항목에서 계열회사 보유주식현황 및 변동사항은 삭제된다.
이밖에 △공인노무사 연수교육 기간 한시 단축 △국유재산 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업자로 확대 △공동체 라디오방송국 허가 유효기간 연장(3년→5년) 등도 규제완화 조치에 포함됐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66개 규제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며, 사전 준비가 필요한 7개 규제 완화는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번 시행령 일괄 개정으로 국민과 기업이 규제개선 효과를 보다 신속하게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이번 일괄개정 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난달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함께 발표된 시행령 이하 과제 160여개도 7월 말까지 개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 조치가 완료되면 투자 증대 효과 8300억원, 향후 3년간 비용 절감 3조3000억원 등 4조원이 넘는 경제 효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