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자산 규모가 12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는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된다. 또 대부업체의 유흥〃단란주점업 및 다단계판매업 겸업도 금지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25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대부업체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 금융당국 관리·감독을 제대로 받지 않아 사각지대가 생겨왔다. 이번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 대부잔액 5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위 등록대상에 추가된다.
최소 자기자본 요건도 신설돼 금융위에 등록하는 대부업자는 3억원, 시·도지사 등록 대상인 개인 대부업자는 1000만원, 법인 대부업자는 5000만원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
대부업체가 무분별하게 몸집을 키우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총 자산 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 범위로 제한했다.
대부업과 이해충돌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권익·신용 질서를 해칠 수 있는 유흥·단란주점업, 다단계판매업도 겸업이 금지된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는 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보호감시인을 선임하도록 했다.
불법 영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 등록업체는 1000만원, 금융위 등록업체는 5000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예탁해야 한다.
대부업 등록 유효기간이 끝나거나 폐업된 후에도 대부채권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최장 3년 동안 최소보장금액을 유지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대부업자나 금융사의 대부채권을 사들일 수 있는 곳을 여신금융기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공공기관, 정리금융기관으로 제한해 불법 사채업자에 의한 대부채권 유통과 불법 추심 가능성을 차단할 예정이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