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3월 발령한 `다단계 판매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보면 취업과 고수익을 미끼로 대학생을 유인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취업난에 따른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는 수법 전형이다. 공정위는 휴대폰을 포함해 다단계 업계에 광범위하게 퍼진 현상이라고 소개했다.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 판매 유형으로 △취업·고수익을 미끼로 학생 유인 △합숙소·찜질방 등에서 합숙하며 교육수강 강요 △수백만원의 물품 강매 △포장훼손 등 환불 방해를 꼽았다. 특히 상위 직급에서 시작해야 더 빨리 직급이 올라가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고가 물품을 사도록 강요하는 수법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상위 1% 판매원만 고수익을 올릴 수 있음에도 몇 달 만에 수백만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고가 물품 구입이나 합숙을 강요하면 무조건 거부하고, 매출액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하는 업체는 가입하지 말 것을 권유했다. 높은 이자 대출 강요도 조심해야 한다. 물품 수령증만 주고 실제 구입한 물건을 주지 않는 행위도 경계해야 한다.
다단계 판매회사에 가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공정위나 시·도 담당 경제정책과,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등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상품 구입 시에는 다단계 업체나 공제조합이 발급한 `공제번호통지서`를 보관해야 하며, 환불 방법과 상품 취급요령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대출을 받았다가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1588-1288)나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상담센터(1600-5500)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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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