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집단대출 시 중앙회의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조합별 집단대출 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상호금융 출자금에 대한 설명의무도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현황 및 대책을 논의했다.
농협에서 시행 중인 개별조합의 집단대출에 대한 중앙회의 사전심사 제도를 다른 상호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조합별 집단대출 한도를 전월 말 대출잔액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상호금융의 집단대출 잔액이 미미한 수준이고 연체율도 비교적 양호하지만 최근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는게 정부 판단이다. 실제 상호금융 집단대출은 2014년 말까지만 해도 1조1000억원 수준에 그쳤지만 지난 3월 말 2조9000억원으로 불과 1년3개월만에 3배 가까이 폭증했다.
3월 말 현재 상호금융권 전체 대출액 258조8000억원 가운데 집단대출은 1.1%로 비중이 큰편은 아니지만,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급변할 경우 건전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작년 말부터 은행권이 집단대출 심사를 깐깐하게 하면서 그동안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또 상호금융권의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 확대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3월 말 현재 상호금융권의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은 전체 가계대출의 5.1%에 불과하다. 고정금리대출 비중 역시 9.7% 수준에 머물러 있다. 상호금융권은 정부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방침에 따라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올해 말 10%, 내년말 15%까지 올려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이 저조한 조합을 상대로 우수 사례를 전파하고 정상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충당금 적립률 완화 조치 등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호금융 출자금 설명의무를 강화한다. 출자금은 예적금과 달리 예금자보호가 안돼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고 탈퇴시에만 환급 가능하다. 특히 탈퇴하더라도 다음 회계연도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고 조합이 부실화되면 손실액만큼 차감후 지급한다. 상호금융 출자금은 2015년 말 현재 20조3000억원으로 전체 조달자금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상호금융 출자금에 대한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하고 출자금 가입 후에도원금손실, 인출제한 등 정보를 출자금 통장에 명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