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대 개인(P2P) 대출 기업 8퍼센트가 9일 홈페이지에 `P2P금융 투자가이드`를 공개했다.
8퍼센트는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분산투자 할 것 △투자채권의 정보가 투명히 공개돼 있는지 확인할 것 △투자과정에서 원금손실 고지 의무를 준수하는지 확인할 것 등을 강조했다.
8퍼센트는 최근 P2P금융을 사칭해 투자를 유도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고객들이 투자 원칙을 수립하는 것을 돕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불법 유사수신업체를 발견하면 경찰이나 금감원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