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곤 무기징역, 트렁크 살인 단 한번의 반성 없어 “평생 잘못 속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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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곤 무기징역 출처:/ YTN 캡처

김일곤 무기징역 선고가 눈길을 끌었다.

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트렁크 살인’ 김일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일곤을 향해서 “고귀한 생명을 빼앗았고 혐오스러운 범행을 저지르고도 재판과정에서 단 한번의 반성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보였다.

특히 김일곤은 자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그렇게 안팎으로 저를 모함하고 음해했으면 사형을 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사형 주세요”라고 외치기도 했다고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5월 김일곤은 오토바이 접촉사고로 시비가 붙자 상대방에 앙심을 갖고 피해자를 납치, 살해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