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곤 무기징역 선고가 눈길을 끌었다.
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트렁크 살인’ 김일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일곤을 향해서 “고귀한 생명을 빼앗았고 혐오스러운 범행을 저지르고도 재판과정에서 단 한번의 반성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보였다.
특히 김일곤은 자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그렇게 안팎으로 저를 모함하고 음해했으면 사형을 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사형 주세요”라고 외치기도 했다고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5월 김일곤은 오토바이 접촉사고로 시비가 붙자 상대방에 앙심을 갖고 피해자를 납치, 살해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