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 멤버 가인이 악성 루머를 유포한 누리꾼들과 실명을 거론해 보도한 매체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1일 오후 가인 소속사 미스틱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악성 루머 유포자들과 근거 없는 루머임에도 실명을 거론해 처음 보도한 매체를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가인은 지난 4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동영상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 해당 게시물은 두 남녀가 성관계를 하고 있는 동영상으로, 영상 속 여성의 얼굴이 닮았다는 이유 때문에 가인과 배우 주지훈이 동영상 속 인물인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루머가 확산됐다.
이에 소속사는 당시 최초 유포자와 추가 유포자, 보도 매체를 상대로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민영 기자 my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