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변리사회, 특허청 방문 항의집회 연다

대한변리사회가 오는 30일 대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연다. 특허청이 최근 입법예고한 `변리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전면철회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같은 날 예정된 변리사법 하위법령 개정안 공청회는 보이콧할 예정이다.

변리사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특허청이 입법예고한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안에 반발했다. 변리사회는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식민잔재를 존치시키려는 의도”라며 “변호사에게 또 다른 특혜를 주기 위한 `실습면제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허청 입법예고안 철회를 위해 오는 30일 대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시행령 개악 저지를 위한 제1차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리사회는 결의대회를 전국 변리사들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로 치를 예정이다. 같은 날 특허청이 개최하는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는 불참을 공식 선언했다. 변리사회는 불참 이유를 `공청회 주제와 발표자 등도 미리 공지하지 않은 단순한 설명회로 구색 갖추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앞서 특허청은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30일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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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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