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스마트 방송광고 연구용역` 입찰서 담합한 다트미디어 등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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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스마트 방송광고 연구용역` 입찰 참여 과정에서 담합한 다트미디어 등 3개 기업에 과징금 총 900만원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다트미디어, 티비스톰, 이스터커뮤니케이션은 2011년 7~8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발주한 3건 스마트 방송광고 연구용역 입찰에 참가했다. 이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 업체, 투찰 가격에 합의했다.

세 회사는 합의를 이행해 1건씩 연구용역을 낙찰 받았다. 이후 다트미디어는 티비스톰, 이스터커뮤니케이션이 낙찰 받은 연구용역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정위는 다트미디어 600만원, 티비스톰 100만원, 이스터커뮤니케이션 200만원 등 총 9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 입찰 담합 감시를 지속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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