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보험사에 "자살보험금 지급하라" 지시…불이행시 제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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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방송 캡처

금융감독원이 각 보험사에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23일 금융감독원은 “자살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보험회사와 임직원에 대해 엄정한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보험사가 소멸시효 뒤에 숨어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것은 소비자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생명보험사들은 2010년 이전까지 자살을 재해로 인정하는 약관이 포함된 보험상품을 팔아 왔다. 그러나 이들 회사는 이 약관이 실수로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2014년 금융 당국의 감사에 적발됐다. 올해 2월 말 현재 소비자가 청구했지만 지급되지 않은 자살보험금은 모두 2465억 원에 달한다.


강민주 기자 mj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