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미국 판매를 앞두고 벌어진 얀센과의 특허 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
셀트리온은 미국 법원이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권자인 얀센이 제기한 물질특허 소송 심사 중지 요청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셀트리온 측은 얀센의 소송 중지 요청을 미 법원이 램시마 판매를 지연시키기 위한 의도적 전략으로 판단해 신속 판결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미국 내 물질특허에 대한 소송 절차가 신속히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시장 진출 준비도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얀센은 지난해 4월 미국 특허청이 레미케이드 물질특허 무효 의견을 유지한다는 최종권고 통지를 내리자 상급 기관인 특허심판원(PTAB)에 항소했다. 뿐만 아니라 얀센은 미국 지방법원에 제기한 침해 소송에 대해 특허심판원 재심사가 진행중이라며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송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셀트리온은 오는 8월 얀센이 제기한 특허 심사 가속화 요청에 대한 미국 법원 공판을 앞두고 있다.
얀센이 제기한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 셀트리온 측은 공급처를 제3국으로 변경함으로써 원천적인 해소 조치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셀트리온은 이날 램시마가 사우디아라비아 규제당국으로부터 판매 허가 승인을 받아 19일 판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란 진출을 위해 지난해 10월 판매 허가를 신청하는 등 주요 중동 국가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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