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플레이스토어 앱, 국내 신용·직불카드로 `원화 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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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국내 신용카드·직불카드로 `원화 결제`가 가능할 전망이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최한 전자상거래업계 간담회에서 구글은 소비자 피해 예방·구제 방안으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미국 달러로만 결제 가능하다. 애플리케이션(앱) 가격은 원화로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환율을 적용한 미국 달러로 결제된다. 신용카드 결제도 비자(VISA), 아멕스(AMEX) 등만 가능하다. 구글은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외환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하반기부터 국내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종전에는 미국 달러로 결제돼 환율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나고 수수료가 발생했다”며 “하반기에는 국내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이용한 원화 결제가 가능해져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위메프 등도 이날 시행 중인 소비자 피해 예방·구제 사업을 소개했다. 네이버는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민원을 사흘 이내에 처리하고 있으며,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신고·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는 `선물하기` 고객센터 응대율을 90%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 30일 개정 전자상거래법(사기 사이트를 강제 폐쇄하는 `임시중지명령제` 도입 등) 시행을 앞두고 업계의 적극 이행과 협조를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유통채널로 급격히 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업계의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자율 노력은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며 “타사 사례에도 관심을 갖고 기존 시행 중인 방안을 확대·발전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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