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닛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가 배출가스 불법 조작 혐의를 받으면서 국내 소비자가 단체소송을 준비 중이다. 소송단은 한국닛산에 구입대금과 지불한 연간 이자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국닛산 측은 조정기간 동안 배출가스 장치에 대한 임의설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법인 바른은 한국닛산 SUV 캐시카이 소유주를 모아 한국닛산,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조만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6일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국내 판매 중인 경유차 20개 차종을 조사한 결과, 캐시카이가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이 흡기온도 35도에서 작동이 멈추도록 설정한 것을 확인했다. 이는 폭스바겐 EA189엔진 경우와 다른 방식이다. 폭스바겐의 경우 급가속, 핸들조작 여부 등 다양한 변인을 고려해 EGR가 꺼지도록 설정됐다.
환경부는 소명기간 안에 새로운 해명 사항이 없으면 일정대로 처분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닛산에 3억3000만원 과징금과 함께 판매정지명령, 이미 판매된 814대에 대한 전량 리콜 명령을 예고했다. 캐시카이에 대한 인증 취소와 타케히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에 대한 형사고발도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법무법인 바른은 단체 소송을 신청한 5명과 소송 방향에 대해 협의 중이다. 이들은 내주 중으로 단체 소송을 통해 캐시카이 구입 대금 반환과 더불어 구입 시점부터 연간 이자 반환도 요구할 방침이다.
하종선 변호사는 “환경부 발표대로라면 한국닛산이 캐시카이 구매자를 속였다”며 “기존 매매 계약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한국닛산은 캐시카이 구매자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한다”면서 “이미 피해자들의 문의가 와서 집단소송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닛산은 조정기간 동안 배출가스 장치를 임의설정 하지 않은 것을 소명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단체소송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조정에 실패할 경우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국닛산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제조한 어떠한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임의 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며 “국내 기준과 유사하게 엄격한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EU(유럽연합) 규제기관들 역시 그들이 조사한 닛산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임의 설정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한국닛산 측은 엔진룸 내 흡기 파이프의 재질이 고무인 까닭에 녹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온도를 35도로 설정했다는 입장이다.
한국닛산 관계자는 “섭씨 50~60도에서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끄는 것은 괜찮고 섭씨 35도에서 끄는 것은 조작이라는 기준은 납득할 수 없다”며 “유예기간(통보 후 10일) 내에 환경부에 다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류종은 자동차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