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엔 높은 신성장동력산업 R&D 세액공제 문턱

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 분야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기업 절반 이상이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된 세제지원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는 4월 7일부터 15일까지 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 분야 R&D를 수행하는 기업 380개사를 대상으로 세액공제 활용실태를 조사했다. 세제지원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기업 17.8%가 제도 미활용 이유를 `까다로운 공제조건`으로 꼽았다.

조사에서 `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172개사(45.3%)로, 세액공제를 받은 적 없다는 기업은 208개사(54.7%)보다 적었다. 기업 절반 이상이 세액공제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규모별로는 대·중견기업 57.1%가 제도를 활용한다고 답한 반면에 중소기업은 44.1%로, 규모가 작을수록 활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활용 기업 208개사 중 27.9%가 `세액공제 정보부족`을, 17.8%는 까다로운 세액공제 조건을 꼽았다.

대기업 33.3%가 `까다로운 공제조건`을 제도 미활용 이유로 꼽았다. 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별도의 전담 연구조직 물리·실질적 구분운영`과 `구분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 준수가 불가능해 세액공제 활용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정보부족(28.4%)이 가장 큰 이유였다. 상대적으로 정보수집 여력이 취약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신성장동력 관련 세액공제율(30%)과 일반 세액공제율(25%) 간 차이가 5%포인트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동 제도에 관심이 부족한 것도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산기협은 제도 실효성을 높이려면 세액공제 조건을 기업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중소기업에는 자세한 세제지원제도 정보와 활용사례 등을 제공하는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업은 관련 제도 개선방안으로 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 분야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세법상 세액공제 조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발전 가능성 있는 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 분야 확대를 제시했다.

<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세액공제 이용 경험>

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세액공제 이용 경험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