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저축은행, PPL 가능해졌지만...소비자 반감에 `눈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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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오는 7월부터 대부업·저축은행 가상, 간접광고(PPL)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업계는 광고 숨통이 트였지만 소비자 반감 우려에 조심스런 반응이다.

9일 대부업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가상·간접광고 허용에 맞춰 드라마·예능 프로그램 광고를 위한 작품을 물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광고는 스포츠중계 도중 경기장 배경 등 방송프로그램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만든 가상 이미지를 삽입하는 형태의 광고를 말한다.

간접광고는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해 브랜드명이나 이미지 등을 노출시키는 형태다.

SBI저축은행은 “공중파는 광고 자체에 대한 진입장벽도 높지만 간접광고는 접근하기 더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좋은 작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타진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SBI저축은행은 중금리 대출 `사이다` TV광고를 시작하는 등 마케팅을 본격화하는 추세다. 브랜드 홍보와 동시에 저축은행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드라마, 예능, 영화에서 고객 접점을 늘리겠다는 의도다. OK저축은행, JT친애저축은행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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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간접·가상 광고 품목 중 대부업 등에 대한 규제를 풀기로 했다. 지금까지 대부업에 대한 간접·가상광고는 일체 방송법상 허용되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방송광고가 허용되는 시간 내에 방송되는 프로그램 내 대부업에 대한 간접·가상광고를 제작자가 삽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대부업 방송광고 가능시간인 평일 오전 9시∼오후 1시,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7시, 토요일과 공휴일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7시에는 간접·가상광고를 내보낼 수 있다.

지금까지 지상파는 대부업체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 탓에 광고를 내보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지상파, 종합편성채널은 대부업·저축은행 업계 간접광고와 가상광고를 통해 여론을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법이 허용해도 대부업·저축은행 측에서는 간접·가상광고에 선뜻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부업·저축은행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나빠 간접광고가 오히려 반발감만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간접광고는 극 속에 녹아들어가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며 “시간제한 등 간접광고 요건이 엄격해 비용대비 효율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어떤 드라마, 영화에서도 대부업, 저축은행 브랜드 이미지가 좋게 나올 리 없고 브랜드 이미지 제고도 기대하기 어려워 업계 움직임을 우선 살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