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나이조정, 24세로 상향조정...생계곤란 해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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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나이조정 출처:/KTV 뉴스 캡쳐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유족연금 지급대상 자녀의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유족연금 지급 대상 자녀의 나이가 현재의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로 상향된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유족연금을 받는 자녀나 손자녀가 만 19세에 이르면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만 19세가 되면 성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인데, 연령이 상향되면서 생계곤란에 빠지는 청소년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11월부터 시행된다.

김현이 기자 he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