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전자상거래 사이트, 즉시 서비스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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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전자상거래 사이트는 정부가 즉각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미리보기`가 있는 드라마·음악 등 디지털콘텐츠는 소비자가 일단 이용을 시작하면 환불이 불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9월 30일부터 공정위는 사기 사이트를 강제 폐쇄하는 `임시중지명령제`를 시행한다. 정식 시정조치가 있기 전에도 전자상거래 전부나 일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공정위는 호스팅서비스(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 구축, 서버 관리 등을 해주는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서비스 중단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디지털콘텐츠 사업자가 `미리보기` 등 시험사용상품을 제공하면 정식 서비스 개시(내려받기 등) 후에는 환불 등 청약철회가 불가능해진다. 사업자는 △일부 이용 허용(음악 1분 미리듣기 등) △한시적 이용 허용(7일간 이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등) △체험용 디지털콘텐츠 제공(뷰어프로그램 등) 가운데 하나 이상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업자는 소비자의 전자상거래 피해구제 상담신청 대행 요청이 있으면 3일내 분쟁조정기구에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 소비자가 적절한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카페·블로그 등에 분쟁조정기구 업무, 피해구제절차를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며 “향후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을 완료하고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