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수출 실적이 10만달러 이하인 수출 초보기업과 내수기업도 별도 비용 부담 없이 무역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연간 2만달러 한도 내에서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이관섭 1차관 주재로 `제2차 수출지원기관협의회`를 열고 `수출안전망보험`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출안전망보험은 대금 미회수 걱정 없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역협회를 비롯해 지자체와 중소기업 협단체 등이 중소기업을 대신해 자체 재원으로 수출안전망보험에 가입, 수출 초보기업들은 부담 없이 무역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
무역보험공사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보험료를 기존 단체보험요율(0.4%)보다 더 낮은 0.1%에 제공하고, 가입과 보상 절차를 완화한다. 또 유관기관과 협력해 보험료 재원을 추가 확보해 지원기업을 4만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관섭 차관은 “세계경기 부진, 저유가 등이 지속되면서 수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수출지원기관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각 기관들 사이 벽을 허물고 중소〃중견기업 수출을 돕는데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