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총량 관리, 정부 전 부처로 확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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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가 정부 전 부처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부서장이 정해진 총량 내에서 직원 초과근무를 관리하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이달부터 전 부처에서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는 부처별 평균 3년간 실적 기준으로 초과근무 연간 총량을 설정한다. 일정량(10~30%)을 유보해 부서별 총량으로 배분하면 부서장이 범위 내에서 직원 초과근무를 승인·관리한다. 부서장과 직원 모두 초과근무 시간을 제한된 자원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근무시간 조절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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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DB

정부는 2014~2015년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등 13개 부처에서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시범 운영했다. 1인당 월 평균 초과근무가 27.1시간에서 25.1시간으로 7.4% 줄었다. 5급 이하 직원 8723명 만족도 조사에서 71.3%가 `만족`으로 답했다.

정부는 시범 운영 결과에 바탕을 두고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전 부처로 확대한다. 경찰·소방·재난안전 등 초과근무가 긴급히 필요하거나 현업 공무원이 대부분 기관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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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실시로 공직사회 비효율적 장시간 근로 문화를 줄인다. 생산성을 높여 선진국형 근무 문화를 조성한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분위기를 마련한다.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2057시간(공무원 2200시간 이상)으로 OECD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로 많다.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8위로 최하위권이다.

이정렬 인사처 인사관리국장은 “향후 주기적 모니터링으로 초과근무 감축 노력을 지속하는 등 자기주도 근무시간제가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표]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운영절차

자료:인사혁신처

초과근무 총량 관리, 정부 전 부처로 확대실시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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