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교육부는 2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전형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로스쿨 전수조사 결과 자기소개서에 부모와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한 입시 부정 24건을 적발했다. 교육부는 24건 가운데 1건만 기재금지를 고지했는데도 위반해 부정행위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학생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합격취소 처분을 내리지는 않았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각 대학에 자기소개서에 부모 등 성명과 신상(직업, 직위 등) 관련 사항 기재를 금지하고, 기재 시 불합격 처리한다는 점을 명문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기재금지가 고지돼 지원자의 부정행위 소지가 있는 대학에는 기관경고 및 주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김현이 기자 he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