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건유출에 연류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29일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원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박관천 경정(50)은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됐다.
박 경정은 1심에서 징역 7년과 추징금 434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재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유출한 문건은 원본이 아닌 추가 출력물 혹은 사본이므로 대통령 기록물 유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박 경정이 정윤회 문건을 유출한 혐의는 공무상 기밀 누설로 1심과 같이 유죄로 판결했다.
조응천 전 비서관은 박정 경정과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 2014년 1월까지 청와대에서 생산·보관된 대통령기록물 17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현이 기자 he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