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납액이 4월 현재 74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와 법무부는 지난 27일 다음달 2일부터 올해 말까지 지방세 체납 외국인에 대한 비자연장 제한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체납 상태인 외국인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으면 체류 연장이 제한된다. 평균 연장 기간은 3년이지만 체납자는 1년 정도만 연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소득이 있으면서 재산을 취득·보유했다면 지방세를 내야 하지만 납세 인식이 부족해 체납 상태로 출국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행정자치부 측은 "앞으로 외국인들이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시책을 꾸준히 개발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현이 기자 he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