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총 400시간 이론 교육과 최장 10개월 현장 연수 등 실무 수습을 받아야만 한다.
특허청은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안을 발표했다.
개정시안은 오는 7월 발효를 앞두고 있는 개정 변리사법 후속 조치다. 개정 변리사법이 변리사 시험 합격자뿐만 아니라 그동안 등록만으로 변리사 자격을 받을 수 있었던 변호사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 수습을 받아야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구체적 내용을 정하기 위한 절차다.
특허청은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변호사를 포함한 모든 예비 변리사가 향후 신규 변리사로서 변리업을 처음 수행할 때 변리사라면 최소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개정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
실무 수습은 총 400시간 이론교육과 최장 10개월 현장 연수로 진행된다.
실무 수습 중 대학교 등에서 이미 유사 교육을 받았거나, 변리사사무소 등에서 유사 실무를 경험한 경우에는 관련 실무 수습 중 일부를 이미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가령 변리사시험 합격자는 자연과학개론, 산업재산권법 등 법률 기본 이론을 교육받지 않아도 되지만 법학과를 졸업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변호사는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현장연수는 해당 기관에서 산업재산권 관련 업무를 몇 년간 수행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연수 기간이 달라진다. 변리사 사무소 등에서 5년 이상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한 변리사시험 합격자는 10개월을 모두 면제하고, 사법연수원·로스쿨에서 산업재산권 관련 실수 수습 교육을 이수한 변호사는 해당기간만큼 면제한다.
반면에 실무경험이 전혀 없는 변리사시험 합격자는 10개월간 현장 연수를 받아야 한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앞으로 여러 관계기관 등 의견을 수렴해 특정 지역 이익이 아닌 일반 국민 이익 관점에서 최대한 합리적인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