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비전 인수 `10대 쟁점`]유의미한 경쟁 vs 경쟁 제한 요건 해당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으로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는 SK텔레콤 입장과 SK텔레콤의 독점력이 확대돼 경쟁이 제한될 것이라는 KT 및 LG유플러스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유료방송 1위 사업자 KT와 실질적 경쟁이 가능한 2위 사업자 출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기존에는 2위 사업자 CJ헬로비전(416만명)보다 두 배 수준의 가입자(865만명)를 보유한 KT가 사실상 방송 시장의 질서를 독자 주도했다는 게 SK텔레콤 측 판단이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M&A하면 유료방송 가입자가 764만명으로, 1위 사업자 KT의 시장 지배력을 견제하는 수준의 2위 사업자 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가입자 규모 차이로 실질적 경쟁이 불가능했지만 M&A 이후 1·2위 사업자 간 유의미한 경쟁 구도로 재편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SK텔레콤은 IPTV·케이블TV 등 전통의 유료방송 플랫폼을 대체하는 모바일·OTT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며 CJ헬로비전 M&A로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에 일부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는 케이블TV 1위와 IPTV 사업자 간 결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4항의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경쟁제한성`이 △시장점유율 합계 50% 이상 △시장점유율 합계 1위 △2위 사업자와 점유율 격차가 1위 사업자 점유율의 25% 이상 등 세 가지 `추정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는 모두 부합된다는 것이다.

유료방송 시장에서도 CJ헬로비전의 전국 23개 방송권역 가운데 15개 권역이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가 독점력을 확대하기 위한 의도라고 평가 절하했다.

〈표〉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

경쟁 제한 여부가 기준이 될 유료방송 시장 획정에 대해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는 현격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SK텔레콤은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장이 전국 규모의 경쟁 상황임을 감안해 권역별 경쟁 상황이 아닌 전국을 단위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2015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에서 유료방송 시장 획정을 방송권역별로 획정된 만큼 전국 단위는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SKT-CJ헬로비전 인수 `10대 쟁점`]유의미한 경쟁 vs 경쟁 제한 요건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