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스마트폰 불법 영업이 집중됐던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대리점 제재 방식을 과태료 중심에서 전산정지 중심으로 변경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지난주부터 불법 영업을 벌인 대리점에 과태료를 낮추고 전산정지 기간을 늘린 새 제재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통사는 과태료를 기존 2000만원에서 300만∼1000만원으로 조정했다.
불법 영업이 처음 적발되면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 건수에 따라 500만원, 1000만원으로 높이는 식이다. 기존엔 처음부터 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통사는 전산정지 기간을 최장 3일에서 5일, 7일로 연장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신도림 테크노마트 상우회와 협의해 실효성 있는 제재안을 마련했다”며 “상우회 자체 감시를 강화하기로 한 만큼 불법 영업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