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경비 등 일반 용역 입찰에서 적극적으로 고용을 확대한 기업은 가점을 받아 낙찰 기회가 늘어난다.
조달청은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 업종 등록 요건 확인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개정안을 오는 5월1일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채용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청년 및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과 시간 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한다.
또 가족 친화 인증기업에 대한 가점을 기존 0.5점에서 1.7점으로 확대해 중소기업의 가족친화 경영을 확산한다.
반면에 인력보유 수준이 법정 요건에 미달한 기업은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변희석 신기술서비스국장은 “개정안은 취업난 등 어려운 경제 현실을 고려해 청년·여성 등에 대한 서비스업계 고용 확대를 유도하는데 초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공공조달을 통한 고용창출 활성화를 지원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는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