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분야가 발주하는 16조원 규모 공사에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도입한다.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해 불공정행위 발생 우려를 원천 차단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17개 광역지자체, 20개 공공기관과 함께 이런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공공발주 공사 절반에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적용한다. 공공발주자가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공사·장비·임금·자재 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한다.
대상은 올해 서울 등 17개 광역지자체, 토지주택공사 등 20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5조9469억원 공사다. 공공부문 전체 발주(34조2485억원)의 47%에 달하는 규모다.
광역지자체는 올해 예상 발주규모 총 6조7546억원 중 79%인 5조3315억원 규모 공사에 직불제를 적용한다. 공공기관은 올해 예상 발주(총 27조4939억원) 중 39%인 10조6154억원이 대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하도급업체의 주요 애로인 대금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것”이라며 “나아가 중소기업의 자유롭고 창의적 경영활동을 지원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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