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법인전환은 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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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유찬영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개인이 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의 양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산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수수하여야하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등 자산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한다.

그러나 개인사업을 법률적으로 전혀 다른 실체인 법인에게 양도하기는 하지만 그 실체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사업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 불과한데 그러한 과정에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면 사업자들이 법인으로 사업을 변경하기가 어렵게 된다. 그래서 세법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일정요건을 갖추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를 면제해주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는 유보해주는 조세특례제도를 운영해서 개인기업들이 법인기업으로 전환하여 영업을 하는 것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부가가치세와 양도세에 대한 조세특례를 받으려면 일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일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법인을 설립한 후에 개인기업을 법인에게 통째로 넘기는 것이다 즉 포괄적인 양도양수를 하여야한다는 것이다. 넘길 때 무엇하나도 빼놓으면 안된다. 재고상품이나 집기비품 자동차 등은 물론이고 외상매출금이나 임대보증금등도 마찬가지이며, 개인사업을 하면서 금융기관 등에게 빌린 채무나 외상매입금등도 빠짐없이 법인으로 넘겨야 한다.

자산과 부채뿐만 아니라 종업원, 거래처, 사업의 종류등도 전부 있는 그대로 넘겨야 한다. 이렇게 넘기는 것을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라고 한다. 포괄적이라는 조건이 매우 중요한데 개인사업의 동질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인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유의할 점은 자산을 넘길 때 장부가액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시가라고 한다)으로 넘겨야한다는 것이다. 다른 제품이나 상품 또는 집기비품 등은 장부가액으로 넘겨도 별 문제가 없지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인 부동산의 경우에는 상증법에 의해 평가한 시가로 법인에 넘겨야 한다.

이때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부동산등을 법인에 넘기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데, 포괄적인 양도양수인 경우엔 이러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을 유예해 주었다가 나중에 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면 그때 유예 받았던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게 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요건은 자본금규정이다. 현재 상법에 의하면 법인을 설립하는데 자본금을 얼마로 할지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이론적으로는 자본금1,000원도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의 조세특례를 받으려면 자본금에 제한을 받는다.

법인전환 시 자본금은 개인사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자산가액은 상증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시가)으로 계산한다. 또한 부채도 사업에 사용한 부채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본금의 불입에 관한 문제인데 사업이 포괄적인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먼저 법인을 설립한 후에 개인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형태인데, 위에서 언급했듯이 자본금은 순자산가액이상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등이 있는 개인 기업 특히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는 법인을 설립할 때 불입하여야 할 자본금의 크기가 매우 클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의 자산가액이 100억인데 부채는 10억이라면 순자산가액은 90억이 될 것이고 법인전환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으려면 먼저 90억의 돈을 자본금으로 불입한 후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그 자본금으로 개인의 부동산을 90억에 사는 형태로 법인전환을 하여야 한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90억의 자본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이다. 물론 90억의 자본금을 불입하고 나서 법인을 설립한 후 바로 개인의 부동산을 매입하면 되기 때문에 2~3일정도면 회수할 수 있지만 일시적이라도 90억이라는 큰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본금을 현금으로 불입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바로 현물출자방식이다. 현물출자방식은 자본금을 현금으로 불입하지 않고 부동산이라는 현물로 출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와 일정기간이 필요하다.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일은 사업의 구도를 바꾸는 일이라서 매우 중요한 일인데 너무 쉽게 생각하고 남에게 맡겨버리면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

특히 자산의 평가문제와 부채가 사업용인지 여부에 따라 자본금의 크기가 달라지는데 자본금을 잘못 계산하면 유보 받았던 양도소득세와 면제 받았던 취득세를 가산세까지 엎어서 내게 될 수 도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http://ceospirit.etnews.com)

문의 / 02-6969-8925(etnewsceo@etnewsceo.co.kr)

<유찬영 프로필>

전) 국세청 17년 근무

조세일보감사

강원대, 용인대, 명지대학교 회계학 강사

현) 매일경제세무센터 대표 세무사

매일경제 칼럼리스트

머니투데이 칼럼리스트

매경 Biz& 세무자문위원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저서)

1. 대부업의 세무와 회계

2. 세금 먹는 하마

3. 완전절세

4. 세금제로

5. 똑똑한 절세

6. 상속 증여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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