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출원시 우선 심사 신청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출원의 증명서류가 줄어든다.
특허청은 6일 출원인 편의 향상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상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타인의 선 출원 상표로 인해 거절이유 통지를 받은 출원인이 해당 선 출원건에 대해 우선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상표출원을 기초로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을 한 경우에도 기초가 된 국내 상표출원에 대해 우선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제도는 한 나라에 상표를 출원하면서 보호받기 원하는 복수의 국가를 지정하면 이들 국가에 직접 출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는 제도다.
상표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이후에 상표권자와 동일한 출원인이 동일한 표장을 동일한 지정상품에 다시 출원할 때도 우선 심사 신청을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지리적 표시 등록신청을 하면서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과의 연관성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미 제출했으면,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출원을 할 때 이들 서류를 다시 내지 않고 출원서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다는 사실만 기재하면 된다.
개정안은 상표법 개정안과 함께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규제 완화와 출원인 편의에 중점을 두고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외부 고객 의견을 수렴해 출원인 편의를 향상할 수 있는 사항을 계속 발굴하고 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