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기술지주회사도 투자조합을 결성한 후 투자 대상과 투자금액을 정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학기술지주회사는 투자조합을 결성하더라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을 전문투자조합에 위탁했다. 위탁운용사는 사업 초기 투자 위험이 높은 대학기술지주회사 자회사나 대학(원)생 창업자에 투자하기를 꺼려 대학 창업을 활성화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교육부는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기술지주회사가 활성화할 것으로 보고 열정과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가 보다 원활하게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규제를 개혁해 나가기로 했다.
홍민식 교육부 대학지원관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학기술사업화 재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조성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