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30일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의 이상급등에 대한 시장관리방안` 마련 후 처음으로 코데즈컴바인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코데즈컴바인은 31일부터 30분 단위로 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매매 방식을 적용받게 된다. 지정기간은 31일부터 4월 14일까지 10거래일이다.

거래소는 그동안 주가상승률,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때만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했지만 코데즈컴바인 사태를 계기로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이성민 코스피 전문기자 s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