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전자수입인지 대행기관 자격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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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업무 대행기관 대상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수입인지법 시행령`상 전자수입인지 대행기관 자격 요건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수입인지는 조세, 수수료, 벌금, 과료 등 수납금 징수를 위해 정부가 발행한다. 우표형으로 발행된 것을 사거나, A4 크기 수입인지를 출력하고 스캔해 사용한다. 이런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 7월 전자문서에 이미지 형태로 찍히는 수입인지인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도입한다.

현재는 `금융결제원`과 `결제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국고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기관`만 전자수입인지 업무 대행기관 역할을 할 수 있다. 기재부는 기준을 `전자문서의 유통·관리·보관 업무 경험이 있는 기관`으로 확대한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7월 업무 대행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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