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품절주 매매거래 정지…제2의 코데즈컴바인 사태 차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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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준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유통주식 수가 10만주 미만으로 줄거나 유통주식 비율이 총발행주식 수의 2%(코스피는 1%) 미만일 경우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는 22일 최근 이상급등으로 주식시장을 교란시킨 코데즈컴바인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 발표했다. 시행은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부분은 다음 달 4일부터고 즉시 가능한 것은 거래소 규정 개정 후 곧바로 시행한다.

거래소는 우선 유통주식 수가 부족한 종목의 투기적 거래 기회를 원천 차단한다. 대규모 감자 등으로 인한 주식 수 감소로 유통가능 주식 수가 총발행주식 수 대비 일정 수준에 미달하거나 현저히 적으면 변경상장 시 매매거래 정지 근거를 명시하고 기준을 충족할 때만 거래를 재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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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욱 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상무

이로써 최소 유통주식 수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10만주 미만일 때, 최소 유통주식 비율은 총발행주식 수의 2%(코스피는 1%) 미만이면 매매거래를 정지한다.

거래정지를 해제하려면 최소 유통주식 비율이 총발행주식 수의 5%(코스피는 3%) 이거나 최소 유통주식 수가 30만주를 넘으면 거래를 재개한다.

단기 과열종목 지정제도도 개선한다. 거래소는 유통주식 수가 적은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 주가 이상급등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단기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바꿔 투기거래를 조기 차단한다.

현재는 주가상승률이나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 세 가지 요건을 동시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가지만 충족해도 단기 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 또 지정절차도 2단계로 축소한다. 다음 달 4일부터 지정 이후 단일가 매매기간도 3일에서 10일로 연장한다.

거래소는 또 회생절차에 따른 감자 등으로 장기 거래 정지 종목이 거래를 재개할 때 해당 종목 유통주식 수 등 투자판단에 필요한 사항을 공시로 제공한다. 단기에 과도하게 주가가 급등할 때에는 최초 조회공시 요구 이후 15일 이내라도 주가급등이 지속되면 조회공시 요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선해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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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남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상무

이와 함께 순차적으로 고가 매수 반복 행위, 허수, 예상가관여, 종가 관여 등 불건전 매매 형태는 예방조치를 강화한다. 또 투자경고 종목 지정 이후 5일 이내 60% 상승해야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3일 이내 일정 비율 상승 시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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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민 코스피 전문기자 s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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