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업 수출품목인 전동객차가 무관세 품목으로 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제57차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HSC)가 전동객차를 `일반객차`(인도 관세율 3.75%)가 아닌 `자주식객차`(관세율 0%)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인도 세관은 현대로템이 수출하는 전동객차 중 T-Car에 일반객차 관세율(3.75%)을 소급 적용했다. 이에 따라 인도 세관은 현대로템이 2014년 수출한 28대 T-Car에도 차액관세·가산세를 부과(43억2000만원)했다.
지난 1월 정부는 WCO에 전동객차가 일반식이 아닌 자주식객차로 분류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등 의견을 피력하고, 관련 안건을 이번 위원회에 정식 상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5월 말까지 회원국 이의제기가 없으면 품목분류 결정이 최종 확정된다”며 “HSC는 WCO 회원국에 전동객차를 자주식객차로 분류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