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공장 건폐율 40%까지 한시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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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공장은 대지 면적의 40%까지 건물을 증축할 수 있게 됐다. 오는 201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가하는 규제완화 조치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정부에 건의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조정실 협의 및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20% 이하인 건폐율을 40% 이하로 추가 완화한 것이 골자다. 이로써 건폐율 40% 미만인 개발제한구역 내 46개 공장이 추가로 증축할 수 있게 됐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이다. 도시의 평면적 과밀화를 억제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용도지역별로 제한하고 있다.

도는 이번 조치가 오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규제완화라는 점을 해당 공장에 통보하고 증설 기업에 인허가 업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9월 개발제한구역 공장 증설 규제 해소를 위해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건폐율을 기존 20% 미만에서 20%까지로 완화한 바 있다.

하지만 기존 공장 65개소의 평균 건폐율이 33%에 달해 실질적인 규제완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미산업과 대성미생물연구소를 비롯한 19개 기업은 노후시설 개축과 공정개선 등을 위해 증축해야 하는데 개발제한에 묶어 못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호소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 11월 재차 규제 완화를 건의,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현장 확인 과정을 거쳐 한시적으로 추가 완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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