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이 26년만에 전부 개정됐다. 지난 3년여간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상표법 전부 개정 법률은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상표법 전부 개정은 1990년 전부 개정 이후 26년만이다. 그간 상표법은 23번 개정이 있었으나, 단편 개정으로 체계 통일성이 떨어지고 내용도 일본식 표현이 많아 국민이 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전부 개정 법률은 상표 정의를 국제적 추세에 맞춰 간결하게 정비했다. 개념상 중첩되고 확장 가능성 없는 설명은 삭제했다.
이는 미국·유럽 등 표현 방식과 같은 것이다. 상표가 상품 출처를 나타내는 본연의 기능을 한다면 표현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두 상표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상표는 정의가 간결하지 못하고 상표로 기능하는 모든 것이 상표로 등록될 수 있음에도 한정적·열거적으로 정의해 오해 소지가 있었다.
개정 법률은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 청구인 자격을 `이해 관계인`에서 `누구든지`로 확대했다.
이는 사용하지 않는 저장 상표 누적으로 인해 출원인의 상표 선택 범위가 줄어들고 취소심판 청구 시 이해관계 유무 다툼으로 심리가 지연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권리로서 보호해야 할 실체가 없음에도 등록이라는 형식적인 행위에 민·형사상 책임을 인정해 국민의 법 감정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 법률은 취소심판 심결이 확정되면 심판청구일에 소급해 상표권이 소멸되도록 함으로써 등록만 받아두고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아 다른 사람이 상표 선택권과 기업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문제점도 해소했다.
국제적 추세에 맞춘 조치다. 현재 유럽과 일본은 누구든지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해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명목적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취소심판 청구일에는 상표권이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표 등록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늠짓는 판단 시점도 변경했다.
현재는 출원인이 상표를 출원할 당시에 동일하거나 유사 선등록 상표가 있으면 심사 과정에서 선등록 상표가 소멸했더라도 등록받을 수 없었다.
개정 법률은 최종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선등록 상표가 소멸됐다면 해당 출원인이 상표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상표권 소멸 후 1년간 다른 사람의 동일·유사한 상표 등록을 배제했던 규정도 삭제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출원인이 새로 출원하면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권리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개정 법률은 상표가 최종 등록되면 등록 사실을 상표 공보에 공고해 국민이 상표에 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출원인의 사소한 기재 실수는 심사관이 직권으로 고칠 수 있도록 했다. 불가피한 사유로 절차를 놓친 경우에는 구제 기간을 14일에서 2개월로 연장하는 등 그동안 제기된 민원인 및 출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사항도 전부개정에 반영했다.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개정 법률은 학계, 기업,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와 국회 등에서 3년여 기간 동안 준비해 마련한 것”이라며 “규제완화와 출원인 편의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만큼 우리 국민의 상표법에 대한 이해 제고와 기업 영업 활동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