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양강댐 수문공사 입찰서 담합한 삼성중공업 등 3개 업체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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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소양강댐 수문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삼성중공업 등 3개 건설업자에 과징금 총 8억3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2011년 한국수자원공사는 소양강댐 선택취수 강재설비 제작설치공사를 발주했다. 삼성중공업은 입찰 참여가 예상되는 경쟁사에 수주 후 물량 배분을 약속하며 입찰에서 자사가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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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현대스틸산업, 금전기업 영업담당자는 입찰 전 세 차례 모임을 열어 삼성중공업이 낙찰 받은 후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현대스틸산업은 삼성중공업보다 높게 투찰하는 방법으로 들러리 입찰 하기로 했다. 금전기업은 단독입찰을 포기하고 삼성중공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입찰 결과 삼성중공업이 공사를 수주했다. 삼성중공업은 현대스틸산업, 금전기업에 하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이익을 공유했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 2억8000만원, 현대스틸산업 2억6200만원, 금전기업 2억91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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