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 등에서 토지보상 목적으로 현장 조사할 때 드론이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익사업 시행 시 토지보상 현장조사 효율성을 높이고 불법 보상투기를 막기 위해 30만㎡ 이상 중대규모 택지·산업단지나 댐 등에 드론으로 현장 사진을 촬영해 지번·지장물이 표기된 지적지형중첩도와 연계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장조사에 드론을 활용하면 지형이 험난해 접근이 곤란한 곳도 쉽게 촬영할 수 있고 정확도도 높일 수 있다.
30만㎡ 미만 소규모 사업지구나 도로·철도 등 선형사업은 사업시행자가 경제성 등을 감안해 드론 활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드론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상반기 중 2개 사업지구(댐·택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드론활용 업무처리요령을 사업시행기관 및 지자체에 배포해 드론활용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에는 사업시행기관이 토지보상 현장조사를 할 때 사업초기단계에 일회성으로 항공사진을 촬영하고 직접 방문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항공사진은 해상도가 낮아 세부 물건 판독이 어렵고 자주 촬영하기 곤란해 불법 보상투기 등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보상 현장조사에 드론 같은 첨단기술을 활용하면 불법 증축이나 농작물 무단식재 등 볼법 보상투기행위를 방지하는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사업지구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