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중은행 CD금리 담합 있었다”…6개 은행에 심사보고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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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을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혐의가 있다고 잠정 결론 내리고 제재에 착수했다.

15일 공정위와 시중은행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일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6개 은행에 CD금리 담합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2012년 7월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공정위는 “1일 CD금리 담합 관련 심사보고서를 6개 은행에 송부했다”며 “다만 공정위 결정은 전원회의 심의에서 확정되며 현 시점에서 법 위반 여부, 과징금액, 심의일정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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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상반기 국공채 등 주요 지표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CD금리만 일정 기간 내리지 않고 유지되자 은행이 대출이자를 더 받으려고 금리를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은행들은 CD금리에 가산금리를 얹어 주택담보대출 등 금리를 결정해왔다. 기초금리인 CD금리가 높게 유지될수록 은행이 이자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구조다.

공정위는 2012년 7월부터 9개 은행, 10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시작했다. 2013년 9월과 12월 금융투자협회를 대상으로 두 차례 현장조사를 했다. 2014~2015년에도 추가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은행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은 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를 결정한다. 은행은 CD금리를 담합한 게 아니라 금융당국 행정지도에 따라 금리 수준을 결정했다고 항변하고 있어 전원회의 일정은 많이 늦춰질 수 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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