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미니 코스피200 선물·옵션’이 추가된다. 대형마트 등 종합소매업 법인의 영업장 임대도 기업소득환류세제상 투자로 인정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6개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재부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기존 코스피200 선물·옵션뿐 아니라 미니 코스피200 선물·옵션을 추가했다. 지난해 7월 도입한 미니 코스피200 선물·옵션은 코스피200 선물·옵션의 계약당 거래금액을 5분의 1로 축소한 상품이다.
기업소득환류세제상 투자로 인정되는 업무용 건물 범위를 합리화 했다. 종전에는 임대 건물은 업무용에서 제외했지만, 앞으로는 종합소매업 법인의 영업장 임대를 업무용으로 인정한다.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장례업체 운구용 차량은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 인정을 받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무용 사용 범위는 거래처 방문, 판촉활동, 회의참석, 출퇴근 등으로 규정했다.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한다. 피상속인이 2개 이상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할 때 가업상속공제 공제한도 적용방법을 명확화 했다.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고,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규모가 500억원을 초과하면 국제거래통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규모는 재화·용역거래, 대여·차입거래 금액의 합계로 규정했다.
종교인 소득 중 종교 관련 종사자·종교단체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무상·저가로 받는 이익은 비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재외동포가 사업 목적이 아닌 사유로 일시 입국했을 때에는 입국기간을 거주기간에서 제외한다.
기재부는 “26일까지 입법예고·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4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