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빼로데이같은 행사가 있을 때 5000원 정도의 할인금액이 발생하면 모두 업체에 부담시키고, 풍선이나 디스플레이 발생 금액도 업체에 부담시킨다. 2013년 3월 이후 판매장려금 항목이 폐지되자 물류비 명목으로 변환 수수했다.”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하소연의 일부다. 대형마트가 납품업체를 상대로 각종 물류비, 유통벤더수수료, 판촉비 등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292개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품군별 마진율이 최고 55%에 이르고, 그 부담이 백화점보다 높다고 15일 발표했다.
대형마트는 납품업체별, 품목별로 마진율을 다르게 적용하나 이마트는 최고마진율(평균마진율) 45.5%(18.2%), 롯데마트 50.0%(33.3%), 홈플러스 54.5%(27.8%), 하나로마트는 55.0%(11.9%)로 나타났다. 이마트는 업체에 별도 물류비 분담율을 5% 이상 적용해 추가 판촉비, 판매장려금 등을 포함하면 납품업체는 제품가격의 50% 이상을 대형마트에 지급해야했다.
또 유통벤더를 통해 납품하는 비율이 9.2%에 달해 대형마트는 납품업체와 직접 계약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회피했다. 업체에는 15~20%에 이르는 유통벤더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며, 하나로마트는 응답업체의 21.8%가 유통벤더를 통해 납품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연매출 11조 3632억원에 이르는 하나로마트 납품업체가 전체 대형마트 불공정거래 경험업체의 34.1%를 차지하는 등 철저한 조사 및 점검이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응답업체는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으로 ‘표준계약서 보급확대(25.0%)’ ‘불공정 신고센터 상설운영(22.6%)’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평가 확대 반영(20.5%)’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13.7%)’순으로 응답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대형마트의 경쟁적 점포확대로 인한 한계상황 극복을 위해 납품 중소기업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며 “정부는 백화점의 판매수수료, 대형마트의 마진율 관리를 통해 납품업체,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