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개인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보장을 유럽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구글은 그동안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며 이 권리를 소극적으로 인정했다.
14일 파이낸셜타임즈는 구글이 유럽 지역 이용자가 검색결과 링크를 삭제 요청할 권리를 보장하고 조만간 적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잊혀질 권리’는 이용자가 원치 않거나 사후 인터넷에 남아있는 사진과 개인정보를 삭제해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다.
구글은 영국(google.co.uk)과 프랑스(google.fr)에서만 권리를 인정하고 링크를 삭제했다. 이외 국가에서는 삭제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이 없다며 링크 삭제를 거부했다.
구글이 유럽 전 지역으로 확대한 것은 프랑스 정보보호기관인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가 지난해 6월 잊혀질 권리에 따른 개인정보 삭제를 프랑스 뿐 아니라 글로벌 도메인인 구글닷컴(google.com)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CNIL는 프랑스 현지법에 따라 CNIL 요청을 거부하는 기업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구글은 이에 대해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에서 콘텐츠 접속을 통제할 권리는 없다”며 구글닷컴 적용은 거부했지만 유럽에서는 판결 이행을 계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구글 움직임이 규제를 강화하려는 유럽당국에 보내는 유화적 제스처로 해석했다.
CNIL은 지난 8일 페이스북이 사용자로부터 명확한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모든 사이트에서 온라인 사용자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를 3개월 내 중단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페이스북은 규제당국 명령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8년부터 발효하는 새로운 EU데이터보호법도 구글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보호법은 회사가 개인정보 보호 규칙을 위반하면 매출 4%까지 벌금이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잊혀질 권리와 관련해 비영리단체 컨수머워치도그가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온라인 프라이버시 규정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을 냈다. 국내에서도 방통위를 중심으로 잊혀질 권리를 현행 규정에 적용하는 방안과 법제화 과제 등 다각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