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기업 등으로부터 2년 지난 특허를 무상 양도받는 중소기업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특허청은 특허권자가 2년 이상 보유한 특허를 무상 양도할 때 양수자가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를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허청이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과 함께 기획재정부, 국세청과 협의해 부가세법상 특허 등 무형자산에 대한 무상 양도시 부가세 관련 유권 해석을 받으면서 가능해졌다.
현재는 유상으로 특허 양도시 실제 거래가격 기준으로 부가세가 부과된다. 반면에 무상 양도시에는 해당 특허 시가 기준으로 부가세를 부과해 유상 특허를 양도할 때보다 일부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또 특허 시가를 산정하는 가치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대기업 특허가 중소기업에 이전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대기업 등 특허권자가 무상개방한 특허를 중소기업에 양도하면 이를 ‘사업상 증여’로 간주한다. 해당 특허는 감가상각 자산으로서 특허청 등록 시점부터 사용된 것으로 보아 6개월마다 부가세가 25%씩 감면된다. 등록후 2년이 지나면 부가세는 100% 비과세가 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대기업이 무상 개방한 특허(총 3만5000여건)중 90%는 등록후 2년이 지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까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무상 양도한 특허는 총 191건이다. 이와는 별도로 LG는 최근 특허 164건을 중소기업에 무상양도하기 위해 특허청 조치를 기다려왔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특허 무상 이전시 정부의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우대받는다. 특허청은 동반성장위원회와 협의해 올해 동반성장지수 평가부터 가점을 0.5점에서 1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과거 대기업으로부터 무상 양도받을때 부가세를 냈던 중소기업은 소급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영대 차장은 “부가세 면치 조치로 대기업의 우수 특허 개방과 중소기업 이전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특허거래 전문관을 배치하고 지식재산 금융을 연계지원하는 등 이전된 특허가 중소기업 신제품 개발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