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민간석탄발전만 적용…㎾h당 75원 이상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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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승인 차액계약(이하 계약거래)이 당분간 민간석탄화력 대상으로만 이뤄진다. 지난해부터 계약거래를 시작한 부생가스발전소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서 재계약했다. 전력당국은 계약거래를 통해 저원가 발전소 수익을 일부 제한하지만 총괄원가 회수는 보장할 계획이다.

20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전력당국이 발전공기업에 대한 계약거래 적용을 유보했다. 발전공기업은 정산조정계수 체제를 유지하고, 계약거래는 민간석탄화력에만 적용할 계획이다. 저원가발전소의 수익조정 제도가 사실상 이원화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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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소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소로 민간발전사로는 현대그린파워와 광양부생복합발전소가 보정계수를 적용받고 있다. 현대그린파워와 광양부생복합발전소.

계약거래는 석탄화력이나 부생가스발전소 등 저원가 발전소 수익조정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가동 발전소 중 가장 변동비가 비싼 발전소로 전력도매가격이 결정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연료비가 저렴한 원전과 석탄화력에 대해 일부 수익 조정이 필요하다. 그동안 저원가 발전소는 발전공기업이 운영해 왔고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해 한국전력과 수익을 조정해 왔다. 하지만 최근 민간기업도 석탄화력발전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이들에 대한 수익 조정 필요성에 따라 지난해 부생가스발전을 시작으로 계약거래가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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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부생복합발전소 조감도

당초 정부는 발전공기업과 민간기업 모두 석탄화력에 계약거래를 적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력공급 확대와 연료비 하락으로 도매시장 가격이 하락하면서 발전공기업이 보유한 노후 LNG 발전소에 대한 수익문제가 대두됐고, 한전과 연결재무 등을 이유로 기존 정산조정계수 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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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공기업과 달리 민간 석탄화력에는 계약거래 정책이 계속 유지된다. 계약가격 수준은 총괄원가 선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사업자 수익조정을 위한 제도지만 투자비 회수는 보장해주는 장치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부생가스 발전소도 지난해 산업용 전기요금에 준하는 ㎾h당 98.77원에 한전과 계약을 맺었다. 부생가스 전력을 사용하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현대제철 당진체철소가 산업용 전기를 사서 쓸 때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최근 재계약 역시 주말요율 등을 적용해 ㎾h당 98.67원으로 계약,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업계는 민간 석탄화력발전소는 ㎾h당 75원 이상에서 계약거래 가격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첫 계약대상이자 6월 준공예정인 GS동해전력 북평화력발전소 투자비가 약 2조원 수준으로 총괄원가 보장을 위한 기준선을 75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의 총괄원가는 지켜주는 것이 계약거래의 기본 원칙”이라며 “실제 계약가격은 산업용·가정용 등 새해 전기요금 변경 여부에 달렸다”고 말했다.


◇발전 총괄원가=전력 생산 단계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들어가는 일체의 비용을 의미한다. 발전 분야 총괄원가에는 발전소 건설과, 운영, 연료비, 송전비 등이 포함된다. 건설에는 부지매입비에서부터, 설계, 자재, 건설에 들어간 일체 비용이 포함되고 운영단계에는 연료비, 유지보수비, 설비대기비, 운영인력비 등이 있다. 송전을 위해 변전소까지 건설하는 송전설비비, 접속비, 각종 세금과 지역지원금도 있다. 준공년도에 따른 설비가치와 감가상각으로 조정되며, 최근에는 지역지원금 인정수준, 온실가스감축 비용 인정 여부에 따른 변수가 있다.

◇정부승인 차액계약 계약거래=업계에선 VC(vesting contract)로 불린다. 조끼를 껴 입듯 맞춰진 틀에서 추가 거래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해외 전력시장에 먼저 도입이 되었고 정해진 전력량을 특정 기간동안 약속된 가격으로 상호 거래하면서 시장가격 변동 리스크를 줄이는 목적이 있다. 시장가격이 급격하게 변해도 계약 당사자들끼리는 약속된 가격으로 거래해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전력가격 폭등시 저원가 발전원에 대한 수익조정의 대안으로 도입됐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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