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상 사망'에서 '순직'으로 변경...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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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사망 순직 출처:/ 인사혁신처 페이스북

공무상 사망 순직

공무상 사망이 순직으로 변경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9일 `공무상 사망`이라는 용어를 `순직`으로 변경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음을 밝혔다.

더불어 `순직`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바뀌게 된다.

개정법은 `공무상 사망`을 `순직`으로, 고도의 위험직무 수행 중 사망한 `순직`을 `위험직무 순직`으로 변경토록 했다.

인사처는 현행 법률이 공무 수행 중에 사망할 경우 `공무상 사망`과 `순직`을 구별해 별도의 인정요건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용어로 인한 혼란이 있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공무원 순직 관련 용어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용어로 인한 혼란이 해소되고, 순직제도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은숙 기자 (life@etnews.com)